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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칸타빌 정선 생활숙박시설
본 방송은 생활숙박시설분양 광고 소개 방송으로 (주)우리홈쇼핑은 생활숙박시설 광고와는이해관계가 없으며,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주)태성에이치에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광고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대원칸타빌정선' 분양 관련된 일체의 사실적, 법적 책임은 사업자가부담하며, 이에 따라 (주)우리홈쇼핑은시청자 여러분께 본 '대원칸타빌 정선' 분양과 관련된 수익률혹은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해서 주변 환경 확인 후 결정 바랍니다.
고객님의 신용 점수 등 대출 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인지세가 발생할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익은 운영사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당사에서 소개하는 "대원칸타빌 정선 생활숙박시설"주변 입지 조건의 이미지는 가상 이미지로, 실제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의 경우 촬영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변 시설의 경우 반드시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양 공급 계약 전 확인 사항: 분양 공급 계약서 상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계약에임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금전 관련 항목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중도해약, 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계약 해제]
①”갑”은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제1조에서 정한 2차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을”이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어 “갑”에게 대출원리금 납부이행을 청구한 때
4."을”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이계약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후 30일이내에 "을”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지 못하였을때
5."을'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
6.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7."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갑”의 대출협약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갑”과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경우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대위변제청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계약해제시 “갑”은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반환한다)
8.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거나 "갑”이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잔금납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을"은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공상의 불가피한 사유,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인해 잔금납부 예정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④"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단, 수분양자(을)은 "시정명령 벌금형이상의 형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되고 계약의중요사항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⑤본조 2항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이 인허가, 관계법령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외 내용은 계약서 확인바랍니다.
[준공 완료일] 2024년 04월
[대원 칸타빌]대원칸타빌 정선 생활숙박시설 분양 상담예약
| 교환/반품정보 | 반품비 무료 반품정보안내 |
|---|
| 품명 / 모델명 | 대원칸타빌 정선 생활숙박시설 분양 |
|---|---|
| 법에 의한 인증, 허가 확인사항 | - |
| 제조자 / 수입여부 | 대한토지신탁(주) / 해당없음 |
| 제조국 | 한국 |
| A/S 책임자/전화번호 | - |
| 표시광고주체 | (주)태성에이치에스 |
| 소재지(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702-10번지 아남타워빌딩 1209호 |
| 연락처 | 02-569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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